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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정용→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위생관리 강화
감염병 유행 시 비대면 방식 위생교육 인정

가축전염병 확산 가축사육농장 HACCP 비대면 심사 인정
식약처, 10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내년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이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월 1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유 허용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4월25일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하던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까지로 확대‧적용된다.

또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분기준이 강화된다. 현행은 경고→영업정지 5일→10일 ⇒ (개정)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

또한 신규자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조사・평가, 연장심사)를 가축전염병 등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부담이 있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겠으며,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에 사용하는 달걀에도 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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