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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 수입허용품목 확대

라트비아 '유청류'→가공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등 7품목 추가
슬로바키아 '유크림류'→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아이스크림류 등 10품목 추가
식약처, '축산물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앞으로 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에 대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이 수입허용 품목으로 확대되고 식육간편조리세트가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안을 9월1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 수입허용 품목 확대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 추가 반영 등이다.

그간 라트비아의 유청류, 슬로바키아의 유크림류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가공유류·버터류·치즈류·분유류 등의 유가공품까지 품목을 확대해 수입이 허용된다.

라트비아의 경우 현행 유청류에서 가공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등 7품목이 추가되며 슬로바키아의 경우 유크림류에서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아이스크림류 등 10품목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라트비아(2016년)와 슬로바키아(2017년)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간 서류조사(2016~2019년), 현지조사(2019년), 전문가 자문(2020년) 등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 추진과 동시에 수출국과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식약처에 해외 수출작업장을 등록한 후 해당국가의 유가공품 수입을 본격 허용할 예정이라며 식육‧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가 올 8월에 신설됨에 따라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식육간편조리세트도 추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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