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을 9월 29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에서 개최한다.
기본과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의 이해 ▲우선 판매 품목허가 사례 ▲의약품과 특허 전략 등이며, 심화 과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특허분쟁 ▲최신 특허판례 동향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특허부서의 실무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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