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금천구 소재 주식회사보나쥬르의 '보나쥬르프로폴리스세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9월16일~12월15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보나쥬르는 화장품 '보나쥬르프로폴리스세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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