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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에스에스팜(주) '에스에스디메치콘(원료)'-'에스에스옥수수전분(원료)'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에스에스팜(주)의 '에스에스디메치콘(원료)', '에스에스옥수수전분(원료)'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9월17일~10월16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스에스팜(주)는 '에스에스디메치콘(원료)', '에스에스옥수수전분(원료)'의 자사기준서 '안정성 시험 규정'에 따른 시판후 안정성 시험 미실시로 약사법 제37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가목,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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