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오스코리아제약 '오스톡연질캡슐30mg'-'오스톡연질캡슐10mg'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주)오스코리아제약의 '오스톡연질캡슐30mg', '오스톡연질캡슐10mg'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9월14일~10월13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오스코리아제약은 2020년1월13일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서 2품목 '오스톡연질캡슐30mg', '오스톡연질캡슐10mg'에 대해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의 3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