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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전문약사 수가 개선에 올인...'약사 전문성 강화’ 꼽아

"전체 의료기관의 약사 인력 기준 문제 개선해 나갈 것"
병약 주최 '2021 관리자 역량강화교육 웨비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29일 "병원약사회가 10년간 자체 시행해 온 전문약사제가 약사법 개정으로 법제화가 돼 오는 2023년 4월 부터 전문약사가 배출된다"며 "보상이 이뤄지게 수가 개선에 힘쓰겠다"면서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대업 회장

김 회장은 이날 진행된 병원약사회 주최 '2021 관리자 역량강화교육 웨비나'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오늘 주제가 ‘변화하는 리더십’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약사직능의 강화 차원에서 약사법 개정이 법제화된 만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약사제도의 세부방안 준비 및 안착을 위해 많은 논의들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차원의 전문약사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병원약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병원약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병원내 팀의료나 처방중재 등 여러 행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수가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약사 현안 중의 하나인 병원약사 인력 법정기준 개선과 수급 문제는 풀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우선은 요양병원 인력기준부터 먼저 개선하고자 한다. 현재 200병상 기준으로 정규직 1인, 주당 16시간 시간제약사 채용이 구분되는데, 주당 16시간 시간제약사를 두는 기준을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1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수적으로 얼마 안돼 그것만 개선되어도 요양병원의 무자격자조제 근절, 약화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약사 인력 기준 문제를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는게 김 회장의 행보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 약사인력 배치 문제와 관련 "질병관리청의 규정은 바뀌었으나 예산 배정이 불발되면서 많이 지치기도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약사의 역할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약학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의 주체는 약학대학뿐 아니라 실무실습을 담당하는 현장 프리셉터 등도 모두 포함된다. 병원약제부서 관리자분들도 당당하게 교육주체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약사회도 더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이 약사 직능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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