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하나제약(주)의 '메가액트액(5146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0월5일~11월19일까지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하나제약(주)의 '메가액트액(5146호)' 수탁자가 자사 기준서 '작업소 출입규정' 및 '작업원 복장관리 규정'을 미준수로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