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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던킨도너츠’ 김해·대구·신탄진·제주 4개 공장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HACCP 평가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비알코리아(주) 김해·대구·신탄진·제주 4개 공장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불시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평가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체에서 식품의 기계·작업장 등 위생관리 미흡이 확인돼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썹 평가 결과,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이 확인돼 4개 업체 모두에게 해썹 부적합 판정했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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