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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 관리법 위반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0월14일~10월16일까지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사항을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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