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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 14만건, 환불금액 110억원 

의료기관의 확인자료 미제출 381건에 달해...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년간(2016~2021.9)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4만 1677건, 환불금액은 약 11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지적으로 원회처방약제비 환불금 처리 제대로 개선(자동처리)되고 있지만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 의료기관 미제출은 20개 의료기관에서 381건이었고 환불신청금액은 3억이었다.

미제출 전체 20기관은 의원급 19개 기관, 병원급 1개 기관이다.

상기 20개 기관의 자료 미제출 사유는 제도 미수용에 의한 자료제출 거부 및 비급여 진료만을 수행하는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폐업으로 인한 자료 분실 등이다.

지난해 원외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4단계 절차를 밞아 처리해야 하는 불편에 대해 백 의원의 지적으로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신청했는데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할 경우 결국 업무지연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백 의원은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 환불 처리, 심사범위 등의 근거 요구 및 소송 제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서식이나, 위임장 서식조차도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세부업무를 정하는 법적 근거 부재이기 때문에 관련근거 개정이 필요하다. 심평원도 법령개정 이외에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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