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녹십자 '바리토나액'-'로시놀더블액션크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음성군 소재 (주)녹십자의 '바리토나액', '로시놀더블액션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0월14일~2022년1월13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녹십자는 '바리토나액', '로시놀더블액션크림' 등 2품목의 묶음 판매를 위해 '아침에는 간편하게 뿌리고', '자기전에 바르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케이스를 제작한후 각각의 품목 1개씩을 케이스에 담아 진열하도록 거래처 약국들에 제공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용법 용량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괸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