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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큐앤큐팜(주) '큐앤큐멸균이소프로판올스틱스왑' 등 21품목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소재 큐앤큐팜(주)의 '큐앤큐멸균이소프로판올스틱스왑' 등 21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0월13일~2022년1월12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큐앤큐팜(주)는 '큐앤큐멸균이소프로판올스틱스왑' 등 21품목에 대해 제조기록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 작업에 참여한 사람이 아닌 다름 사람이 검토한 후 작성돼 있는 기록을 지우고 수정했으며 실제 작업일이 아닌 다른 날짜를 작업일로 기록하는 등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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