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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약값 4억6000만원 한국노바티스 '킴리아주', 13일 암질환심의위서 급여 기준 설정 



한국애브비(주) '벤클렉스타정' 급여 기준 확대
13일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비급여 약가 4억6000만 원에 달하는 한국노바티스의 말기 백혈병·림프종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품목이 13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서 급여 기준이 설정되면서 등재 위한 첫 관문을 넘게됐다.

킴리아주의 효능 효과는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과 B세포 급성림프성백혈병 치료다.

암질환심의위에 따르면 킴리아주는 제약사의 추가 재정분담을 조건으로 제약사가 신청한 두 가지 적응증 '급성림프성백혈병’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사항과 동일하게 급여 기준이 설정된 것이다.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약제 급여 적용을 위한 추가 재정분담 조건은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이 필요하며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이 추가로 필요하고 -킴리아주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의 필요성이다.

이번 급여기준 설정이후 급여등재 결정을 위한 후속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위험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되며, 약평위에서 의결된 이후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시절차를 거쳐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애브비(주) 급성골수성백혈병약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에 대해서도 급여 기준을 확대 심의 결정했다.

반면 한국노바티스 담도암약 '폴팍스(FOLFOX, 플루오로우라실+옥살리플라틴+폴리네이트칼슘)', (주)한국얀센 만성림프구성백혈병/소림프구성림프종약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 암젠코리아유한회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약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에 대한 품목 급여기준 확대는 설정되지 못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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