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브비(주) '벤클렉스타정' 급여 기준 확대
13일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비급여 약가 4억6000만 원에 달하는 한국노바티스의 말기 백혈병·림프종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품목이 13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서 급여 기준이 설정되면서 등재 위한 첫 관문을 넘게됐다.
킴리아주의 효능 효과는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과 B세포 급성림프성백혈병 치료다.
암질환심의위에 따르면 킴리아주는 제약사의 추가 재정분담을 조건으로 제약사가 신청한 두 가지 적응증 '급성림프성백혈병’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사항과 동일하게 급여 기준이 설정된 것이다.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약제 급여 적용을 위한 추가 재정분담 조건은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이 필요하며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이 추가로 필요하고 -킴리아주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의 필요성이다.
이번 급여기준 설정이후 급여등재 결정을 위한 후속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위험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되며, 약평위에서 의결된 이후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시절차를 거쳐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애브비(주) 급성골수성백혈병약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에 대해서도 급여 기준을 확대 심의 결정했다.
반면 한국노바티스 담도암약 '폴팍스(FOLFOX, 플루오로우라실+옥살리플라틴+폴리네이트칼슘)', (주)한국얀센 만성림프구성백혈병/소림프구성림프종약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 암젠코리아유한회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약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에 대한 품목 급여기준 확대는 설정되지 못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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