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 하나제약(주) '노마로크정5mg' 등 11품목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기 화성시 소재 하나제약(주)의 '노마로크정5mg' 등 11품목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0월26일~2022년1월26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하나제약(주)은 2013년10월경부터 2015년1월31일까지 의료인에게 합계 35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3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식약처, 불법리베이트 제공 영진약품(주) '스키나제정' 등 13품목에 20일 경고 처분 icon복지부, 불법리베이트 혐의 동아ST '동아가바펜틴정800mg' 등 122품목 평균 9.63% 약가인하 icon식약처, 수탁자 관리 감독 미비 하나제약(주)의 '레스탐정'-'세비원정10·40mg'-'하나플루캡슐30m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수탁자 관리 감독 미비 하나제약(주) '징코엠플러스정(제조번호:1001, 1002)'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 7일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제품 자사기준서 기록관리 규정 위반 하나제약(주) '카페낙주사(제31호)'-'히알원주(제5054호)'-'람세트프리필드주(제5267호)'-'하나염산메피바카인주2%(제77호)'-'하나부피바카인염산염주0.5%(제23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icon최근 6년 불법리베이트 적발 국제약품·한국노바티스 등 6곳에 총 과징금 32억900만원...파마킹 21억9600만원-한국노바티스 5억원 등  icon건약, 더민주당 발의 건보법 개정안 반대..."불법리베이트 안하는 제약사 바보로 만드는 법안" icon복지부, 불법리베이트 혐의 동아ST '아크로펜정' 등 72품목 급여 정지 처분 2심 선고 30일까지 연장 icon식약처,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 한미약품(주) '리스몬티지점안액0.5%' 등 7품목에 판매업부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