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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미래제약(주)의 '글리아린정'에 허가취소 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미래제약(주)의 '글리아린정'에 대해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자는 2021년10월21일자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미래제약(주)는 '글리아린정'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인 임상시험계획서를 3차례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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