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주)레스택의 '에코원방역마스크(KF94)(대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0월21일~2022년1월20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레스택의 '에코원방역마스크(KF94)(대형)'의 수거검사결과 분진포집효율 부적합(94%미만)으로 약사법 제62조, 제66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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