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서울시 송파구 소재 덴츠플라이시로나코리아(유)의 '치과용레진계시멘트(수허09-1092호)'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0월15일~11월14일까지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덴츠플라이시로나코리아(유)는 '치과용레진계시멘트(수허09-1092호)'에 대해 의료기기 변경 미인증으로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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