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MRI 검사 중 환자 사망 사고 발생’ 안전 주의경보 발령

임영진 "MRI 검사실내 금속성 물품 반입, 치명적 발사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 당부"

▲인증원의 환자안전 주의경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최근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중 산소통이 빨려들어가 환자의 신체를 압박해 사망하게 된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례와 관련 19일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MRI 검사 시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 MRI 기기로 금속성 물품이 빨려들어가 환자에게 다양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인증원은 "MRI 검사 시 금속성 물품 반입으로 다양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 전 환자의 체내에 삽입된 금속성 의료기기 여부 및 환자 및 보건의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금속성 물품을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한다"며 "검사 중 활력징후 모니터링, 산소 투여 등의 처치가 필요하거나 소지해야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MRI 검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변경 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최근 MRI 검사 중 산소통이 빨려들어가 환자의 신체를 압박하여 사망하게 된 사례가 발생했듯이 보건의료인은 MRI 검사 전 금속성 물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며 “환자 및 보호자는 체내에 삽입하고 있는 금속성 의료기기가 있을 경우 보건의료인에게 알려야 하며, 소지하고 있는 금속성 물품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