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8일 충북 청주시 소재 (주)메디톡스의 '뉴라킨크림5%(제조번호:31001, 31002, 31003, 39001, 39002, 39003, 39004)'에 대해 회수 폐기 처분 명령을 내렸다.
회수사유는 위탁제조원 변경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PV배치의 장기보전 시험중 24개월 시험에서 함량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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