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與, 과자 등 8개 가공식품, 아크릴아마이드 EU 기준 초과

국내 기준 아직 연구 중... 업계 ‘저감화’ 노력 미흡
정춘숙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위해성분 기준 마련·준수해야”

감자스틱, 커피 등을 비롯해 국내 유통된 가공식품 가운데 EU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크릴아마이드’를 함유한 제품이 확인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검사한 325개 식제품 가운데 과자 · 커피 등 8개 제품(국산 제품 2개, 수입 제품 6개)에서 유럽연합(EU) 벤치마크 수준을 초과한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 등 전분질이 많은 원료를 고온에서 조리·가공할 때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추정물질(Group 2A)에 해당한다.

EU는 지난 2017년 11월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조치 및 벤치마크 수준 수립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여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식약처가 지난 2018년부터 연구를 진행하여 올해 1월부터 아크릴아마이드 저감을 위한 ‘권장규격’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내 일부 품목에 대한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EU 벤치마크 기준과 비교해 규제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영유아를 위한 곡류가공식품(비스켓, 러스크 제외)’ 항목의 EU 벤치마크 수준은 0.04mg/kg이지만, 국내 ‘영·유아용 식품’ 항목의 권장규격은 EU 대비 750% 높은 0.3mg/kg로 규정되어 있다.

‘감자튀김(즉석 섭취용)’ 항목의 EU 벤치마크 수준은 0.5mg/kg인 한편, 국내 ‘감자튀김(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항목의 권장규격은 EU 기준의 두 배인 1mg/kg다.

또한 국내 권장규격 도입·시행 전후 ‘아크릴아마이드’ 검출량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리얼류’와 ‘커피’는 권장규격 운영 전후 아크릴아마이드 평균 검출 수치가 모두 0.1mg/kg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즉석섭취식품’의 경우 오히려 권장규격 운영 이후 평균 검출량(0.2mg/kg)이 운영 이전(0.1mg/kg)에 비해 더 높았다.

국내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 도입 전후 검출량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식약처와 국내 식품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 부족이 꼽힌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저감을 위해 ‘유해물질 저감화협의체’를 구성하여 식품업계와 협업 중에 있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식품)업체에서는 식품별로(원료관리, 원료배합비율, 아스파라기나제 등 효소 및 첨가물 사용 등)을 시험적용 중’으로, 업계와의 저감화 노력은 아직 실험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국내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상향하고,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해 식품업계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위해성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