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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재심사 자료 일부 미제출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안국약품(주)의 '슈바젯정10/20mg', '슈바젯정 10/5mg', '슈바젯정10/10mg'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안국약품(주)는 '슈바젯정10/20mg', '슈바젯정 10/5mg', '슈바젯정10/10mg' 품목에 대한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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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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