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달 혐의로 (주)라이트팜텍의 '올리시스캡슐60mg', '올리시스캡슐12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1월3일~12월2일까지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라이트팜텍은 올리시스캡슐60mg, 올리시스캡슐120mg에 대해 2020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기준 미달로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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