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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인구 100만 대도시 창원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법안 발의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1일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에 독자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건, 환경보전을 위해 보건 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시도별 1개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조치를 요하는 감염병 관련 검사나 시험의 경우 타지역에서 체취한 검체를 연구원까지 이송하고, 결과를 다시 가져와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감염병 조기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시는 광역시급의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걸맞은 독자적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으며, 이로 인해 각종 질병 및 환경오염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창원시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대표발의한「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보건환경연구원을 창원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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