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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체 담당 의약외품 전자허가증 사용자 권한 위임 받지 못하면 확인 불가

앞으로 의약외품 허가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대폭 줄인 전자허가증 발급시 해당담당자가 대표자를 대신해 사용자 권한을 위임 받지 않으면 허가증 발급 출력 등 확인이 불가능해진다.

식약처는 17일 온오프라인 의약외품 허가 제도 설명회에서 '전자허가증 도입 안내'란 발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식약처는 향후 업체 개인 회원은 사용자 권한에 대한 위임 작업 없이는 민원신청 및 전자허가증을 열람 출력이 불가능해진다.

또 다품목 업체의 경우도 해당 업무담당자가 품목별 전자허가증 사용자 권한을 위임받고서 그 권한 한도내에서 열람이나 출력이 가능해진다. 다만 대표자는 위임없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위임 받아 진행할경우 이전에는 민원신청을 할때 수령 방법에 우편, 메일 등 선택이 가능했지만 10월29일부터는 수령방법 선택권이 삭제됐다. 전자허가증으로 출력 확인 통합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 신청인 경우는 신청한 내용대로 발급해 줄 예정이다.

식약처는 "기존 품목 허가를 받은 해에 또는 업허가를 변경할시, 대표자 변경시 등의 경우 업체에서 갖고 있는 종이허가증은 스켄해서 업로드해야 한다"며 "식약처 해당 부서로 발송하면 변경신청, 허가증 수령까지 접수확인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종이허가증에서 전자허가증으로 전환된 것은 변경 신청이 완료됐다는 점인데 기본적으로 처음 나온 전자허가증 즉 '최초 전저허가증'에서 이전 허가사항, 이력도 확인 가능해진다"며 "원본은 식약처에 갖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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