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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신고 않은 부원료로 제조-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에이프로젠제약(주) '헬스나민주'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가 신고하지 않은 부원료를 투입해 제조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기 화성 소재 에이프로젠제약(주) '헬스나민주'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1월24일~2022년2월23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 제조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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