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탁자가 신고하지 않은 부원료를 투입해 제조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기 화성 소재 에이프로젠제약(주) '헬스나민주'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1월24일~2022년2월23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 제조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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