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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제비닉스정 200·800mg' 급여상한액 각각 396원·1386원 결정


내년 1월 '와킥스필름코팅정5.20mg' 979원·2448원 급여상한액 결정

이달부터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 근거에 따라 환인제약의 '제비닉스정 200·800mg'이, 내년 1월부터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의 '와킥스필름코팅정5·20mg'의 급여상한액이 각각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를 열어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에 따르면 환인제약(주)의 뇌전증약 '제비닉스정 200mg'의 급여상한액은 396원, '제비닉스정 800mg'은 1386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의 기면증약 '와킥스필름코팅정5mg'의 급여상한액은 979원, '와킥스필름코팅정20mg'은 2448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뇌전증 최료제 제비닉스정 200·800mg의 연간투약비용은 비급여시 약 30만원이었으나 급여 적용되면 약9만원으로 환자본인부담은 30%로 적용받게 된다.

또 기면증 최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 5·20mg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가 약 31만원이었으나 급여적용시 산정특례 상병으로 환자부담 10%만 적용돼 약 3만원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신약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및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12월부터 제비닉스정의 건강보험 신규적용,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대상 성분의 급여 제외 및 급여범위 축소를 시행하고, 와킥스필름코팅정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 2022년 1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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