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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검사 미비 경남제약헬스케어주식회사 '레모나마스크(KF-AD)'에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경기 성남 소재 경남제약헬스케어주식회사의 '레모나마스크(KF-AD)'에 대해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13일~2022년3월14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남제약헬스케어주식회사는 영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가 변경됐음에도 불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의약외품 '레모나마스크(KF-AD)'을 수입 판매하면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했으며 수입기록서와 품딜관리기록서를 갑추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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