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품목 허가시 타사의 허위자료 제출 혐의 (주)LG화학 '노바스크티정40/5mg'-'노바사크티정80/5mg'-'노바스크티정40/10mg'에 허가 취소 

식약처는 품목 허가시 타사의 허위자료 제출 혐의 충북 청주시 소재 (주)엘지화학의 '노바스크티정40/5mg', '노바사크티정80/5mg', '노바스크티정40/10mg'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1년12월16일이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엘지화학는 '노바스크티정40/5mg', '노바사크티정80/5mg', '노바스크티정40/10mg' 등 3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신청시 제일약품(주)의 허위자료를 허여받아 대전지방식약청에 제출해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