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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대일제약 '케어젤드레싱(반창고, 제16호)'-'클린덤밴드(1회용반창고, 제13호)'-'클린방수밴드(제10호)'-'밴드닷컴(제7호)'에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케어젤드레싱(반창고, 제16호)'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경기 성남시 소재 (주)대일제약의 '케어젤드레싱(반창고, 제16호)', '클린덤밴드(1회용반창고, 제13호)', '클린방수밴드(제10호)', '밴드닷컴(제7호)'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28일~2022년1월27일까지다.

또 '케어젤드레싱(반창고, 제16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28일~2022년1월27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대일제약은 의약외품 '케어젤드레싱(반창고, 제16호)', '클린덤밴드(1회용반창고, 제13호)', '클린방수밴드(제10호)', '밴드닷컴(제7호)'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사 가운을 착용한 자가 등장해 의약전문가가 해당 품목을 보증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의약외품 '케어젤드레싱(반창고, 제16호)'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사용기한을 '제조일로부터 36개월'로 기재하고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0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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