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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관리감독 미비 지엘파마(주) '코마딘질정100m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 관리감독 미비 지엘파마(주)의 '코마딘질정10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27일~2022년3월26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엘파마(주)는 '코마딘질정100mg'에 대해 품목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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