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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경기 안성 소재 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29일~2021년12월31일까지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내역을 기한내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6항, 마약류 관리법 제44조,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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