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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역가시험서 거짓 작성 등 혐의 (주)메디톡스 '메디톡신주' 등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억원 부과

식약처는 자사 '메디톡신주' 등 역가시험서 거짓 작성 등 혐의 (주)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시악스주', '에복시아주', '아이록신주', '보타넥스주', '큐녹스주', '보툴리프트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메디톡스는 자사 의약품 '메디톡신주'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최초 역가값에 대한 역가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아니했고 역가시험성적서 시험일자를 실제 시험일자가 아닌 최초 시험일자로 거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 또 자사 의약품 '메디톡신주'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자사 기준서 '시험 의뢰 및 결과 통보'에 따라 시험 상세 내용을 실시간 시험 노트 또는 해당 시험일자에 기록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81조제1항,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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