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020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위더스제약(주) '위더세프캡슐', '위피드정10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14일~2월13일까지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더스제약(주) '위더세프캡슐', '위피드정100mg'은 약사법 제 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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