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부적합(세포 독성실험)으로 ㈜엘앤씨바이오 '생체재료이식용뼈(4)[제허18-92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10일~7월9일까지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엘앤씨바이오는 '생체재료이식용뼈(4)[제허18-92호]'에 대해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0호 위반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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