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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험기록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 경동제약(주) '세프티손주1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시험기록서 허위 작성 경기 화성 소재 경동제약(주)의 '세프티손주1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18일~4월17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동제약(주)는 '세프티손주1g' 품목의 시험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가목,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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