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주)지엔티파마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주)지엔티파마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18일~20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지엔티파마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내역을 기한내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자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