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시중 유통중인 제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경북 영천시 소재 (주)태극인 농업회사법인의 '태극인형개(제5134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16일~4월15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태극인 농업회사법인의 '태극인형개(제5134호)'는 약사법 제62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