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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중 유통중인 제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주)태극인 농업회사법인의 '태극인형개(제5134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시중 유통중인 제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경북 영천시 소재 (주)태극인 농업회사법인의 '태극인형개(제5134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16일~4월15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태극인 농업회사법인의 '태극인형개(제5134호)'는 약사법 제62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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