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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공급 내역 기한내 미보고한 (주)엠지 '엠지콤비주1호'-'폼스리피드20%주'-'폼스티엔에이주'-'헤라젠주'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공급 내역 기한내 미보고한 충북 진천구 소재 (주)엠지의 '엠지콤비주1호', '폼스리피드20%주', '폼스티엔에이주', '헤라젠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14일~23일까지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엠지는 '엠지콤비주1호', '폼스리피드20%주', '폼스티엔에이주', '헤라젠주'에 대해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공급내역을 보고함에 있어 기한내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 3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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