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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한 (주)에스큐제약의 '에스큐제약 두피 샴푸'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27일~4월26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에스큐제약의 '에스큐제약 두피 샴푸'는 화장품법 베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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