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기능성제품 함량 미달로 (주)오가닉팜코리아의 '에센셜마스크시트(레몬)', '에센셜마스크시트(아시아베리)', '에센셜마스크시트(라이스)'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27일~2월26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오가닉팜코리아의 '에센셜마스크시트(레몬)', '에센셜마스크시트(아시아베리)', '에센셜마스크시트(라이스)'는 화장품법 제15조제5호 및 화장품법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6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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