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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취급 내용 미보고한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내용 미보고한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1월27일~29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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