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복지부, 19일 진양제약(주) '리버포드정' 급여 중지...원고 측 소취하

19일부터 원고 측의 소취하로 인해 소송종결이 확정된 진양제약(주) '리버포드정'의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허가 취소된 진양제약(주)의 '리버포드정'이 원고 측 소취하로 그간 집행정지됐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재개돼 19일부터 급여가 중지된다는 것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