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품질 부적합으로 주식회사 광명당제약의 '광명당산조인(제조번호:K0232210520, 유통기한:2023.1.6)'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28일~4월27일까지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광명당제약 '광명당산조인(제조번호:K0232210520, 유통기한:2023.1.6)'의 제품 수거 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제11호,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4호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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