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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P 미신청(1차) GE헬스케어코리아㈜ '홀터심전계(수인04-475호, 수인06-1010호)' 등 8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GMP 미신청(1차)한 지이헬스케어코리아㈜의 '홀터심전계(수인04-475호, 수인06-1010호)',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수인11-1014호, 수인19-4646호)', '유방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인15-669호)',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수허05-428호, 수허05-429호, 수허05-430호)', '의료용온습도조절기(수허06-200호)', '거치형보육기(수허01-1249호, 수허02-720호)', '유아가온장치(수허07-518호, 수허07-519호)',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수허10-1114호)'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24일~4월23일까지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은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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