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광고위반으로 ㈜덴탈큐브의 '지각과민처치제(제인20-4068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17일~31일까지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덴탈큐브의 '지각과민처치제(제인20-4068호)'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 제36조제1항제14호 위반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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