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소포장단위로 미공급 조아제약(주) '클라비오정250mg'-'프레라캡슐150mg'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소포장단위로 미공급한 경남 함안군 소재 조아제약(주)의 '클라비오정250mg', '프레라캡슐15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28일~2월27일까지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조아제약(주)는 '클라비오정250mg', '프레라캡슐150mg'에 대해 2020년 의약품 제조량의 10%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