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충북 음선군 소재 (주)동일제약의 '베르베르아이레치약', '언파차차치약', '토소웅글로우블랙치약', '덴티본조르노블랙치약', '언파차차위드케어치약', '스위트드림투올치약', '포티숯치약', '스타클치약', '언파차차자몽향치약', '언파차차자스민민트향치약', '리벨리즘민트향치약' 등 11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20일~3월19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동일제약은 의약외품 '베르베르아이레치약' 등 11품목에 대해 2019년3월11일~8월31일까지 '꾸준히 사용할 경우 밝은치아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란 문구를 사용해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외부 포장에 기재해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