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탁자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주식회사다유제약의 '칸디스텐질정10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13일~4월13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다유제약의 '칸디스텐질정100mg'은 약사법 제 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동 영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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