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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의 관리 감독 철저히 하지 않은 혐의 (주)다유제약 '칸디스텐질정100m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주식회사다유제약의 '칸디스텐질정10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13일~4월13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다유제약의 '칸디스텐질정100mg'은 약사법 제 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동 영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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