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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의협 OECD 통계도 거짓, 간호법 문제 지적도 거짓 주장”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OECD 국가 중 간호법 보유국 숫자를 정정하는 한편, 함께 거론된 간호법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법 문제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직역간 갈등 증폭 ▲의료협력 저하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첫 번째로 지적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주장은 간호법 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심인 법으로, 총 131개의 조문 중 83개(63%)의 조문이 간호와 관련이 없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 의료법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건강관리 및 간호·돌봄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경우 의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영양사 등 20개 직종의 수급, 교육,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구성된 기본법이다. 즉 기본법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성격의 법안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는 간호의 특성에 맞는 법률을 마련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때문에 간호에 특화된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로 지적한 직역간 갈등증폭이나 의료협력 저하 주장도 의도적 곡해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혼란과 갈등 상황이 오히려 의료협력을 방해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에 의해 간호업무 범위가 명확해지면 혼란과 갈등 상황을 줄여 의료 협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간호법 어디에도 개설권을 명시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전문가 집단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함께 간호법 제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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